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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당사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거래 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면 발급 및 보존을 실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당사의 제조위탁 거래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거래 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을 위한 제반 관련 업무 및 관리에 적용한다.
당사가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급해야 할 서면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 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당사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한다.
당사가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2)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3) 당사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반영되는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체결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ㆍ이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당사의 제조위탁 거래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과 계약이행을 위한 제반 관련 업무 및 관리에 적용한다.
당사는 물품의 중요성, 협력업체 후보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자원인 규명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를 한다.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되 계약 해제ㆍ해지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당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최초의 계약과는 달리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당사의 제조위탁 거래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선정 및 운용을 위한 제반 관련 업무 및 관리에 적용한다.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케팅팀에서 신규 등록대상 후보 업체를 파악하여 평가 요청
생산관리팀: 대상 업체의 생산능력 평가 실시
연구소: 기술능력평가 및 예비품질감사 실시
품질보증팀(QA팀): 품질감사 실시
평가결과 적합 시 마케팅 팀에서 생산관리팀에 계약 체결 요청
생산관리팀은 관련 승인을 득하여 협력업체에 통보하고 계약 체결
정기 실적평가 및 품질감사를 통한 사후관리 실시
* 평가방법: 생산능력평가, 기술능력평가, 예비품질감사, 품질감사를 실시하여 평가
* 승인기준: 상기 평가결과가 모두 적합한 업체
협력업체로 선정ㆍ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당사의 웹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그 세부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당사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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